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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발급 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본인 확인 불일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목차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라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할 때 법적 증빙 및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지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직접 홈택스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2. [조회/발급]

     

     

    3. 현금영수증

     

     

    4. [사업용신용카드]

     

     

    5.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동의함' > 카드사 선택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참고사항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명의 발급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직불카드, 가족카드 등은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홈택스 등에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Q&A

     

    사업자카드 등록 후 '본인 확인 불일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확인 불일치 예시 및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번호 오류 입력 또는 카드사 구분 선택 오류

    재 입력 후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결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 가족카드, 직불카드, 주류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기프트카드를 등록한 경우

    등록 불가합니다.

     

    3. 명의자가 다른 경우(기업명의가 아니거나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가 아닌 카드

    등록 불가합니다.

     

    4. 공동사업자가 로그인 정보를 다르게 하여 등록 한 경우(주대표 아이디로 로그인 후 부대표 명의 카드 등록 한 경우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카드 등록한 명의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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