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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제출할 '간편장부'를 제때 써두지 않으면 밀린 일기를 몰아 써야 하는 부담감이 몰려올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 개인사업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먼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내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인지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작성법(국세청)혜택,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작성법(국세청)혜택, 불이익

 

 

 

간편장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바로 간편장부대상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작성법(국세청)과 혜택,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간편장부란?

    간편장부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초보 사장님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데요.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장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간편장부란 무엇일까요? 간편장부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가계부처럼 쉽게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날짜대로 작성해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들이 수입과 지출을 쉽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부입니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복잡한 회계 지식 없어도 간단히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현금입출의 원인 및 거래내역까지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단, 간편장부는 소규모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은 상이하지만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일 경우만 간편장부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게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득금액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매출액보다 많으면 적자가 나며, 이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장 작성의무도 면제됩니다.

     

     

     

    불이익

    그렇다면, 간편장부마저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 신고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간편장부를 작성 안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무기장가산세 20%(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제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무기장가산세란 간편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는 세금(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구입방법

     

     

     

    1. 국세청 누리집에서 직접 다운로드하기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에서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번거롭게 검색하시지 않고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과 참고하실 수 있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version 3.0).zip
    7.62MB
    간편장부프로그램설명서.hwp
    6.21MB

     

     

     

     

     

    2. 문구점 또는 유료 프로그램 이용하기

    또는 가까운 문구점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유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체명으로는 주식회사 디지택스, (주)아이퀘스트, 아모기술주식회사, 이지샵 주식회사, NICE디앤알 주식회사, (주)세경멀티뱅크, (주)큐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작성법

    간편장부 작성 내용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아래 간편장부 서식도 함께 첨부합니다. 엑셀파일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서식을 사용하실 때 자동집계가 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_엑셀2003.xlsx
    0.09MB
    간편장부_한글2004.hwp
    0.02MB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도 함께 첨부하오니, 각 업종별 해당 신고서식 참고하셔서 간편장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으로는 스크린인쇄업, 인테리어, 건설장비운영, 의류도매, 마트, 모텔, 한식, 개별화물운송, 상가임대, 태권도학원, 자동차전문수리, 노래방, 학원강사 등입니다.

     

    만약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르다면,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조_인쇄.hwp
    0.09MB
    건설_인테리어.hwp
    0.09MB
    건설_건설장비운영업.hwp
    0.09MB
    도소매_의류도매.hwp
    0.09MB
    도소매_마트.hwp
    0.09MB
    숙박_모텔.hwp
    0.10MB
    음식_한식.hwp
    0.09MB
    운수_화물운송.hwp
    0.09MB
    인적용역_학원강사.hwp
    0.08MB
    서비스_노래방.hwp
    0.09MB
    서비스_자동차수리.hwp
    0.09MB
    서비스_태권도학원.hwp
    0.09MB
    부동산_임대.hwp
    0.09MB

     

     

     

    사업소득금액계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금액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별로 적용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적용하여 기준금액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1. 간편장부 기장

    매일매일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
    0.02MB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
    0.02MB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는 4,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2, 3의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총정리

    초보 사업자분들은 꼭 간편장부와 작정방법 등 잘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간편장부는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해 냈으며, 종소세 신고 시 꼭 필요합니다.

     

    결손금이 생기게 되면 결손금을 이월해 향후 15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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