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위해서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후 연말정산하는 법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여전히 어렵고 세금 환급액이 생기면 언제 입금해 주는지 등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빠르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 추가 서류,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2024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덜컥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느니, 알려드리는 방법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간소화서비스)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23. 10. 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3.10.31~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3.12.1~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4.1.1~24.1.7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1.15~1.18 | 간소화자료 수정, 추가 제출 |
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1.20~3.11 | 간소화자료 일광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 |
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방법, 간소화자료 서비스 개시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7가지 모르면 세금환수, 가산세까지
1.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 기간: 23년 12월 ~ 24년 1월 중순
먼저 2024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은 대부분 그해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진행되므로 2024년도 세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 또한 2023년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세부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세무일정 조회하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외에도 다른 세무일정도 조회 가능하오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2월 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 후 1월에는 근로자가 기초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월 말까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기부금 내역 등 연말정산 관련 내부자료를 정리합니다.
2.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 기간: ~ 24년 2월 중순까지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 후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증명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알아야 할 용어들인데요.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용어에 대해 간단히 훑어보시고 오시면, 보다 연말정산을 수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또는 렌즈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3.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기간: 24년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 및 자료 보충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 기간: ~ 24년 3월 중순까지
회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파일 등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5. 누락 분 경정청구하기
- 기간: 24년 3월 중순부터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음에도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기간: 2023년 3월부터
연말정산 결과 최종세액(내야 할 세금)과 기납부 세액(이미 낸 세금)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추징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금날 바로 환수해 갑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환급시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에 가감해 3월 또는 4월에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내가 받게 될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보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1년간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 (0) | 2024.01.17 |
---|---|
2025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받기 (0) | 2024.01.17 |
2024 연말정산 계산기 BEST 3 이용방법, 팁 (0) | 2024.01.16 |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 (0) | 2023.11.01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0)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