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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안내해 드리는 내용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보너스를 최대한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정책 세액공제되며, 30% 답례품 제공됩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15%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한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23년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상향했습니다.
총 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 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카드 소득공제 2배 유리하게 받는 꿀팁)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보다 더 참고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방법(최대 148만 원 환급)
교육비 세액공제
또한,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오니 올해 수능 본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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