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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무엇보다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난해한 용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합니다. 단,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도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으며, 세금도 정확히 계산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산 후에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되며, 적다면 토해내게 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은 다시 계산하는 개념으로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유용한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차이점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제,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 빌린 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상환금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소득분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뺴놓을 수 없는데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게 되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입니다. 그 외에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보험료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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