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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평균 110만원을 받아보았으며, 대상자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급 받는 금액이 많다 보니,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마감되어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다행히도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 30일 까지로 정기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신청가능하므로,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가장 궁금하실 지급액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이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받아보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맞는지 이를 확인하려고 이곳 저곳 검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 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위에서 안내한 근로장겨금 자격조건에 모두 부합된다면,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실텐데요.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정기 기간에 신청 한 직장인들보다 10% 낮은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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