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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이 9월 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40만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240만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신청 기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최대 240만 원)
2차 청년월세 신청 기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최대 240만 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3~2004년)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
  •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간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에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기간

2023. 9. 5(화) 10:00 ~ 9.18(월) 18:00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줍수는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3,500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명

 

 

필요 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신청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래 첨부파일도 공유해놓을테니,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요서류 확인하러 가기>>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8MB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입금 전용계좌 계설

*입금전용 계좌 개설기간에 미개설 시 선청 취소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신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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