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이 9월 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40만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240만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3~2004년)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
-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간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에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기간
2023. 9. 5(화) 10:00 ~ 9.18(월) 18:00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줍수는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3,500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필요 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신청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래 첨부파일도 공유해놓을테니,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요서류 확인하러 가기>>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입금 전용계좌 계설
*입금전용 계좌 개설기간에 미개설 시 선청 취소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신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8.31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모의계산하기(최대 330만 원) (0) | 2023.08.31 |
동백전 캐시백 9월엔 두배 최대 60만 원, 카드 신청방법 및 최대 3만원 절약하는 꿀팁 (0) | 2023.08.31 |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신청가이드 앱 다운로드 (0) | 2023.08.30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확인,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