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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여러분이 낸 건강보혐료 건보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최대 1인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오늘 글 읽어보시고 내 돈 135만원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위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마치셨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개인과 사업장은 서로 신청방법이 다르오니, 아래 글 참고하시어 조회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지역가입자)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건강보험공단 어플),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활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신청방법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방법으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위 링크를 클릭)
  3. 간단 본인 인증절차 후 로그인하기
  4. 환급금 조회/ 신청 
  5. 환급금 조회 완료 후 환급금액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스마트폰 앱(건강보험공단 어플)

  1.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하기
  2. 민원여기요 클릭
  3.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4. 간편 인증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확인 후 신청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하기(안드로이드)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하기(iOS)

 

 

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유선전화 1577-1000 전화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4.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신분증 반드시 지참)

 

5. 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하기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위에 안내한 방법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서둘러 기간 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기간

건강보험료 환급신청기간은 8월 24일부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3년이 지나면, 환급신청 자격이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으니, 환급금액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서둘러 환급신청하시어 내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조회 및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에 낸 의료비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이 낸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소득별로 다르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방법

환급금 지급 방법은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환급 방식 두 가지입니다.

 

1. 사전급여 방법

환자가 요양기관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이용 시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 최고 상한액 초과일 경우, 요양기관에서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는 초과된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후환급 방법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본 방법으로 개인이 연간 낸 의료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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