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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방법대로 신청 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 가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신청기한이 지나기도 하고, 신청방법 모르셔서 못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근로장려금 혜택 최대 330만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측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신청자격에 대해 사이트에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가 있으니,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신청자격을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에 따라 총급여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요건(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2.4억 미만인 경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위에서 여러분들의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신청기간 참고하시어 안내드리는 신청방법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 2023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장려금 -> 근로장려금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 앱 접속)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모바일 앱 접속)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3.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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