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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다행히도 추가 신청기간인 6월 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추가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이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중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6.1~11.30) 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
2022년 정기분기 | 2023.05.01 ~ 2023.05.31 |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06.01 ~ 2023.11.30 |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09.01 ~2023.09.15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3~165만원) | 3,200만원 미만(3~285만원) | 3,800만원 미만(3~33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을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 홈텍스, 홈택스 모바일 앱, ARS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나눠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한 경우에는 8월 말쯤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했다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 정기분(5.1~5.31) | 8월 말 지급 |
---|---|---|
기한 후(6.1~11.30)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10% 감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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