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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다행히도 추가 신청기간인 6월 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추가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기간, 추가신청기간(6.1~11.30) 10%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기간, 추가신청기간(6.1~11.30) 1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이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중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6.1~11.30) 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기 2023.05.01 ~ 2023.05.31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 2023.06.01 ~ 2023.11.30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3.09.01 ~2023.09.15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3~165만원) 3,200만원 미만(3~285만원) 3,800만원 미만(3~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을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 홈텍스, 홈택스 모바일 앱, ARS로 신청
  3.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나눠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한 경우에는 8월 말쯤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했다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정기분(5.1~5.31) 8월 말 지급
기한 후(6.1~11.30)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10%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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