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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 보험 종류와 4대 보험 인터넷을 통해 가입확인서(가입내역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헙이란?
다양한 원인으로 아프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등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4대 보험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내역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인증받아 로그인
- 메인화면이 나오면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 증명서 신청/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업무목적을 위한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된다는 내용 확인 (*타 기관 제출용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민원창구 방문하여 가입내역확인 청구서 찬성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상단 신청 탭 누르기
- 새로고침 누른 후 4대 기관이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서 출력 버튼 눌러달라는 알림 팝업 창
- 처리여부란에 출력가능으로 바뀐 것을 확인 후 출력
- 출력화면이 나오면 왼쪽 상단 프린트 모양 클릭 후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로 저장, 팩스 보내기 중 선택하기
4대보험 보험료
4대보험 종류로는 국민의 최저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4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폐질, 사망 노령등에 대한 국민연금,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1년간)이며, 신고기간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사항은 전년도 소득총액과 근무일수(휴직기간 제외, 휴일은 포함)입니다. 보험료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 보험료율(전체) | 근로자 기여 | 사용자 부담 |
---|---|---|---|
9% | 4.5% | 4.5% |
*기존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범위는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 결정하게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 35만원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계산방법으로는 "전년도 소득총액/ 전년도 근무일수 x 30"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보수월액 보혐료(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재산(전월세 포함)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3) 고용보험
고용 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 추이와 견제상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및 결정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한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단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사회보험 vs. 민감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회보험 | 민감보험 |
---|---|---|
보험 제도 목적 | 최저생계, 의료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보험가입 의무여부 | 강제 | 임의 |
공동부담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위주 |
보험료수준 |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 경험율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 독점 | 자유경쟁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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