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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학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84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치고 입소를 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은 금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니, 신청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해야겠습니다. 복지로를 통하여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
정부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두 가지의 수당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고 있으며, 가정보육하다가 시설을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을 어린이집 경우에는 보육료 전환신청, 유치원경우에는 유아학비 전환신청을 해야합니다.
보육료 전환 방법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메뉴를 간단하게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신청하게 되면 별도 신청 및 해지 없이 자동전환되며, 언제든지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인증절차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앱 또한 동일한 과정이오니, 다음 사항 참고해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앱 접속 후 인증하여 로그인하기
- 메인화면 -> 자주찾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필수 동의란에 모두 동의 -> 다음 클릭
- 신청인/대상자 확인에 대상자 선택, 오른쪽 하위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 보육료 전환 신청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정지가 됨을 알리는 팝업창에 확인 버튼 누르기
- 어린이집인 경우 아이 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보육료 카드로 결제됨(첫째가 있거나 기존에 어린이집을 보내셨던 분들은 "이미 발급되어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변경 신고일 15일 이내 보육료 전환 신청 한 경우 | 해당 월 부터 어린이집 비용 지원받아서 내가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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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일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 신청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일자조정을 추천드립니다. |
양육수당 지급일은 25일로 부모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며, 보육료는 부모에게 발급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자동으로 입금처리됩니다.
보육료 지원기준
만 0~5세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가정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연장보육형 자격 부여받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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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 기본 | -연령 : 어린이집 이용하는 0~2세 -대상 : 연장 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아동 |
만 3~5세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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