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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시작(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시작(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단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신청서 작성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5. 주민등록초본 첨부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09.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09.10.02 ~ 99.10.01 '23.11.01 ~ 11.30 '23.09.14 ~ 12.08 12.20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1099.04.02~1999.04.01 내 출생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식

시군 지영화폐(모바일, 카드, 지류)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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