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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투명한 조세청의 실현을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기본 신용카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통한 소비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현금을 통한 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이를 가맹점이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을, 가맹정에게는 부가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홈택스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과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이용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소비자 상대 사업장은 누구나 가입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다음 중 한 개라도 만족하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입니다.
-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현금영수증 이용혜택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원칙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음식 숙박비, 유흥업소) |
-물품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서비스 : 자동차 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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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험려,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
현금영수증 가맹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 사장님이 제대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 기간/365(윤년 366일) 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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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편한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업체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 승인 완료 확인
2)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위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3) 국세청 ARS 전화로 가입하기
국세청 ARS(126) 전화 걸기 -> 정보 입력하기 -> 가입완료하기
4)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하여 가입하기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을 계약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 홈택스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토스페이먼츠, 금융결제원, 링크허브) 중 1곳에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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