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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 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활동 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해주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에 관한 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수당 신청에 대하 알아보기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항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 근로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
접수기간 및 모집인원
접수기간 : 2023.06.12(월) ~ 06.14(수) 16:00
모집인원 : 7,000명 내외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 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업종)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산 거주자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접수시간 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금융, 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준비서류(2종)
- 최종 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선정방법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예비선정자 발표
- 발표기간 : 2023,07,05(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 : 07.28(금) 예정(매 월 29일 지급 원칙)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 이후 매 달 25일에서 30일에 구직 관련 활동 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이나 자기개발 또는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점이나 귀급속, 호텔, 재산추적등의 용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월세, 공과금 납부 등의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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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ob-dianminj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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