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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 10% 증액 지급되어 단독은 150->165만 원, 홑벌이는 260->285만 원, 맞벌이는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 150 -> 165만원 |
---|---|---|
홑벌이 | 260 -> 285만원 | |
맞벌이 | 300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 1명당 70 -> 80만원 |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내이면서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8월말에 지급됩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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