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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히 구직하는 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1유형, 2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국민취업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취업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층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엄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혀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1)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3)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4)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I 유형과 II 유형 비교/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I 유형과 II 유형 비교/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신청

국민취업제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한계를 보완합니다.

 

참여절차: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서 발송)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해 놓으니,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소득이 있을 경웅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월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수급자별 50~90만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I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보다 더 많은 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1유형, 2유형)과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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