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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히 구직하는 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1유형, 2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국민취업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취업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층
I 유형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엄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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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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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혀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1)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3)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4)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신청
국민취업제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한계를 보완합니다.
참여절차: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서 발송)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해 놓으니,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소득이 있을 경웅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월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수급자별 50~90만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I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보다 더 많은 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1유형, 2유형)과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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