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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이용 시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탑승 시 다시 재승차해야 하는 불편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달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15분 이내 재탑승 시 환승을 적용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

 

 

오늘은 10월 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서울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란?

 

 

 

현행 제도는 지하철 탑승객이 실수로 내릴 역을 미리 내리거나 또는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재탑승을 하려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안에 같은 역으로 재승차시 환승을 적용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화장실 급해서"…서울 지하철 재승차 무료, 내달 7일부터 '15분 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다음 달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만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www.newsis.com

 

 

재승차 제도가 정식 도입되면서 환승 가능한 기준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납니다. 시범운행 결과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이동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5분 늘렸다고 합니다.

 

 

 

재승차 시 요금 면제 적용되는 구간

재승차 적용 구간은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기존 노선에 이어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 구간 요금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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