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면 넘어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 연 10%의 금리 효과로 인기가 많았던 청년희망적금 2023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3 해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야 하나요?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으로 22년 2월 21일,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혜택이 좋은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기준은 2,6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는 기존 2022년 2월에 가입한 대상만 유지를 하고 있으며, 재출시는 없습니다.

 

 

희망적금 지원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 원이며,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형태로 만기연장은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월 천 원 이상  50만 원 이내이며 연 한도 600만 원 내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청년통장 등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적금입니다. 

 

은행 이자에 더하여 1년 차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금리는 출시은행별 상이하며, 5%에서 최대 9.3% 금리 조건입니다.

  • 5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까지 납입 시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지원
  •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남입액의 4%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음
  • 내일채움공제, 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 등 청년 대상 지원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불가(중도 해지시 갈아타기 가능)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 은행마다 이자가 형편없이 낮아지며, 우대금리도 적용이 안됩니다. 정부지원 장려금 또한 받을 수 없게 되고 비과세 적용도 안되며 받은 이자의 15.4%가 이자과세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되면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들은 만기 후 가입을 통해서만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게 되고 과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2년 만기를 채우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청년희망적음은 자유적립식이며 2년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납입액을 낮춰서 변경하여(만기까지 돈 안 넣고 유지만 해도 혜택 가능) 만기 날짜를 꼭 지키셔서 혜택을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2023 해지하고 청년희망적금으로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