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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인 요즘, 전세 알아보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 금리가 가장 낮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년 대상 맞춤형 전세대출 지원사업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최저 1.8% 수도권 기준 1억 2천 한도로 현시대 가장 좋은 대출입니다.
오늘은 202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사업이란?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전에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임차보즘금의 5% 이상 제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모든 주택이 대상 주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대상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 한도 및 이용기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
- 기본 2년(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금리
연 1.8%~2.4%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가 있으니, 다음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한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영 1.0%로 적용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생신 일(월세에서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업무 취급 은행인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대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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