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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맞다면 서둘러 신청을 해야 나중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일 전 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과 함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등입니다.
수급사유 인정되는 이직사유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과 얼마나 지급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인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인당 61,56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실직당시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 일수는 270일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약 8개월 동안 일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보험 피포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을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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