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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직장인 외에도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조건 및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모의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료를 50% 지원받을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오니 오늘 글 읽으시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 및 취업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수급대상)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등 일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본인 희망으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하는 자
실업급여 지급액
그래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월 보수액의 60%를 월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가 직접 보수액 등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선택한 보수액의 2.2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만원 | 208만원 | 234만원 | 260만원 | 286만원 | 312만 | 338만원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만950원 | 4만6800원 | 5만2650원 | 5만8500원 | 6만4350원 | 7만200 | 7만6050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폐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 일수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18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고용센터나 이직 전 사업장 근처 고용센터 또는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원이 없는 1인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일부(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는다면 훈련비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지원가능하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영업 고용보험 지원 신청
자영업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되오니,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 경로를 통해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보험료 일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액(월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지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1~7등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만원 | 208만원 | 234만원 | 260만원 | 286만원 | 312만 | 338만원 |
월 보험료 | 4만950원 | 4만6800원 | 5만2650원 | 5만8500원 | 6만4350원 | 7만200 | 7만6050원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금액 | 20,475원 | 23,400원 | 15,795원 | 156만원 | 171만 6000원 |
187만 2000 |
202만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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