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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에 관심 많으신가요? 요즘 세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세는 돈을 줄이는세테크(세금+재테크)가 인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최고로 꼽히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융상품이 많이 나와있다보니 어떤 상품에 돈을 넣어야 할지, 절세가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으로 세테크하기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으로 세테크하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은행 또는 금융회사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은 줄이며 세테크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비과세란?

    그 전에 먼저 비과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간혹 비과세를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속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일부 2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저축 상품 등이 있습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장애인, 노인든에 대해서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시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0%인 것이죠.

     

    즉,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가입시 15.4%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 최대 5천만원까지 금융상품의 금융과세에 대해서 비과세(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자 발생 시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 후 846,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상품 가입 시 100만원 이자를 100%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하지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나 가족,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경제적 약자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나이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입 상품

    가입 수 있는 상품으로는 "모든 예금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 정기예금, 입출금 통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인터넷(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대상 증명서류와 함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좋은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늘어나듯 고령사회로 가다 보니 연령조건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정책금융상품 중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또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위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흔히들 우리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 상품입니다. 사실상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우대 저축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나라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율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비과세이며,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단, 농어민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니 100%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조합원이면 납입원금기준 총 한도는 최대 1인당 3천만원 내에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인 1.4%만 내면 됩니다. 

     

    보통 예적금은 15.4%(14% 이자소득세 + 1.4% 지방세)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금우대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세 14%를 덜 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1년 동안 넣어놨을 시에 일반 저축의 경우에는 이자 과세 385.000원을 뺀 세후 총수령액이 52,115,000원입니다. 세금우대저축에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면 이자과세 35,000원을 뺀 세후 총수령액은 52,465,000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방법

    먼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되는 방법은 최소 5~10만원 정도 출자금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배당금은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제2금융권 은행 방문하기 > 출자금 통장 개설하기 >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입가능 은행

    가입 은행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금리는 금융사마다 상이한 점 참고 바랍니다.

     

    단, 전체 2금융권 통합 3000만원 한도인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협에 1000만원이 있다면 새마을금고는 2000만원만 세금우대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이가 만 65세가 넘으시고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종합저축과 3000만원 한도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시면 8000만원 정도를 높은 금리와 저렴한 세율로 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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