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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5000만원 모을 수 있는 것을 1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서류 없니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각 은행별 앱을 통해 가입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2024. 1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은행별 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 은행 |
최고 6.00%(기본 4.50%) | IBK 청년도약계좌, KB 청년도약계좌, NH 청년도약계좌,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리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
최고 6.00%(기본 4.00%) | 경남은행 청년도야계좌,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
최고 6.00%(기본 3.80%) | JB 청년도약계좌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 개설이 이뤄지며, 1일 1 계좌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1개 은행으로만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적금상품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5년간 40~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을 3~6%(2만 천 원~2만 4천 원)까지 주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 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만기유지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고 5년 만기로 운영되는 중장기 저축 상품으로 계좌유지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여, 햇살론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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