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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는 오는 7월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충남 최초 시작하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출산장려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임산부들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천안시는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들의 이동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나이 조건(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어린이보험이 예전에는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9월부터 15세로 가입나이와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 이왕이면 태아부터 미리 알아보고 어린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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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
  • 단, 7월 1일 이전에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이 정책은 천안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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