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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이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에게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방법 및 해약 환급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되는 상황으로부터 안정된 생활과 사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폐업, 퇴임, 노령 및 사망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 지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폐업 및 사망일 이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금에 대한 이자도 감액 지원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을 조기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제도 특징
-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인 개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개인, 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대표 |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다 3.8%의 조건)
-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방법
공제금 지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공제금 수령
- 모바일 신청 >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iOS) > 공제금 수령
-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은행 > 공제금 수령
지급기준
폐업, 사망 | 퇴임, 노령 |
---|---|
개인사업의 폐업,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지급방법
원칙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
구비서류 |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
기본 공제금 구성
1) 폐업, 사망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번호 | 적용(부리)기간 | 적용이율 |
---|---|---|
1 |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연0.3% |
2 |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5% |
3 |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 |
4 |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5% |
5 |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 |
6 |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05% |
7 |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2) 퇴임, 노령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는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중도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 간주해약
- 강제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위약금 발생(6회 이하 납부한 경우)
임의로 해약하거나 부금 납부가 연체돼서 강제해약 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 기간이 1~3회라면, 원금의 20%가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80%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1회 이상~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1~36회 이하) |
4회 이상~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한,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7회 이상부터는 위약금은 따로 없지만,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해 16.5%라는 기타 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붙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중도해지 방법과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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