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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이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에게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방법 및 해약 환급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되는 상황으로부터 안정된 생활과 사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폐업, 퇴임, 노령 및 사망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 지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폐업 및 사망일 이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금에 대한 이자도 감액 지원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을 조기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제도 특징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인 개인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다 3.8%의 조건)
  •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방법

공제금 지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1.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2. 공제금 수령

 

 

 

 

 

 

2) 모바일 신청

  1. 노란우산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2. 공제금 수령

 

 

 

 

 

 

3. 방문신청

  1. 중소기업중앙회 가입 은행
  2. 공제금 수령

 

 

 

지급기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개인사업의 폐업,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5년도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지급방법

원칙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pdf
0.09MB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pdf
0.06MB

 

 

 

기본 공제금 구성

1) 폐업, 사망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노령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는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중도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2. 간주해약 
  3. 강제해약 : 16.5% 기타 소득세 발생

 

 

 

위약금 발생(6회 이하 납부한 경우)

임의로 해약하거나 부금 납부가 연체돼서 강제해약 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 기간이 1~3회라면, 원금의 20%가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80%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1~36회 이하)
4회 이상~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한,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7회 이상부터는 위약금은 따로 없지만,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해 16.5%라는 기타 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붙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중도해지 방법과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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