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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들어야 하는데 잘 모르셔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연금 입금을 하면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얼마를 받게 되며, 얼마를 납입했을  언제까지 이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아직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합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기준
    연금액
    10% 30,750원 32,318원 최저연금액
    50% 153,750원 161,590원 부가연금액
    100% 307,500원 323,180원 기준연금액
    150% 461,250원 484,770원  
    200% 615,000원 646,360원  
    250% 768,750원 807,950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본인의 예상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모의금액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시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예상급여액은 수기로 입력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입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 서비스 신청 및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신분증, 연금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입니다.

     

    • 신분증(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추가)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추가)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추가)
    • 임대차계약서 (추가)
    • 사용대차 확인서 (추가)

     

    참고로, 제출서류 중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단, 전산을 이용한 소득/재산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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