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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5월부터 바뀐 실업급여 개정 지급대상,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지급대상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개정 지급대상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금액 알아보기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취업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고 나가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항목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큰 목적은 실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조건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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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개정 지급대상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금액 알아보기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적발 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새로 바뀐 실업급여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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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개정 지급대상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금액 알아보기

     

    개편된 실업급여 알아보기 전에 개편 전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실직이며 재취업 의사가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개편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

    기존에는 구직활동 최소 횟수가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였으며,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전체 실업인정기간을 자유롭게 선택가능했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횟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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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4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금액 감액 예상 안으로 3회 차 수급 시 10%, 4회 차는 25%, 5회 차는 40%, 6회 차는 50% 감액됩니다.

     

    3)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장기수급자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로 총 7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집체교육과 구직활도안 가능합니다.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입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로 1차는 집체교육, 지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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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된 금액과 조건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의 핵심은 바로 까다로워진 수급조건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고 선량한 수급자들에게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금액부터 조건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박으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했으마, 5월부터는 4개월이 늘어나 총 10개월(300일)을 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180일)
    • 변경: 10개월(300일)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기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86원으로 바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합니다.

    • 현재: 61,568원
    • 변경: 46,178원(최저임금 60%)

    이렇게 될 경우 기존 하한액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3)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변경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며,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하게 되면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5) 기타

    그 외에도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될 경우 1회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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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개정 지급대상 구직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금액 알아보기

     

     

     

    지금까지 개정된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구직활동 횟수, 인정범위 그리고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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