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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기분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그리고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재산세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재산(토지, 건물과 주택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크게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기타 재산세로 분류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 토지와 주택용도 건물분에 대한 세금 |
---|---|
토지분 재산세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 |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세금 |
기타 재산세 | 선박, 요트, 크루저, 항공기에 대한 세금 |
재산세 납부일(납기)
재산세는 2번에 나누어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1/2씩 나눠 2회 납부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의 부가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분들은 7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종류 | 납부일/ 납부기간 |
---|---|
주택분 재산세 | 매년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납부(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 가능)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
건물분 재산세 | 매년 7월 납부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 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항공기 재산헤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모의계산
또한, 재산세가 궁금해서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나왔는지 바로 조회도 가능하니, 아래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남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 방법,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하여 현금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시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수수료 X), 전용 가상 계좌 이용하여 납부, 신용(현금) 카드, 자동이체, 네이버 페이 등 간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은행, 우체국, 농협, 신협 등
- 온라인 납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 카드 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재산세 납부 시 할인받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할인방법 선택하셔서 할인 혜택 꼭 받아보시고 재산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실질적인 소유자 즉,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 고유자'가 누구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산세 부과 기준은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만약 재산을 매매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
---|---|---|
공통사항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금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 | |
종합합산 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을 초과 | |
별도합산 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을 초과 |
-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2) 건축물
부동산 | 세율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3) 토지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1000 |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 외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마다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바로가기 |
관공서 방문 | ||
우편 또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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