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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친 뒤 7월 1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DC형 또는 IRP 가입자의 돈이 계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의무화 추진 이유
디폴트옵션은 DC형 가입자의 90%가 직접 연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서 수익률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운용지시가 없는 고객의 적립금을 금융회사가 사전에 지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익을 내게 합니다. 즉, 별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가입방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사전에 최초 한 번은 지정하게 되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약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의 운용 지시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선택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라고 통지합니다. 통지 2주 이내에도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됩니다.
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강제가입이 아니며,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따로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6주 후에 디폴트옵션을 알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주가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바로 디폴트옵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언제든 다시 디폴트옵션에서 이동하여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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