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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활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2023 청년내일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7월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오늘은 대전시 2023 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1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34세 이하 청년
-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했다가 불인정통시저 발급받은 자
-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통일법 적용되어 온라인 신청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신청기준 | 1988.7.2 ~ 200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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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청기준 | 1988.9.2 ~ 2005. 9. 15 |
11월 신청기준 | 1988.11.2 ~ 2--5.11.15 |
지원내용
신청자 중 총 1000명을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직접(교육,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 x 6개월)
- 지원내용 : 구직 활동과 관련된 항복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7월부터 격월로 1~15일(7월/ 9월/ 11월)
- 신청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관련서류는 신청월의 20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희망카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 전 사전신청자격 확인 >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등기우편) > 심사)
- 신청절차 :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 포인트 지원(최대 6개월) -> 지원종료
- 선정결과 : 신청월 다음 달 20일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에 공고,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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