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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지원해 주는 좋은 혜택만큼이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과 지원혜택 및 만기금액, 신청 해지방법 미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보완하고 자산관리형태의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청년층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은행이자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4% 3가지를 지원합니다.
최소 1천 원 이상부부터 월 최대 납입이 50만 원이며, 연간 최대 600만 원입니다.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만기 연장을 되지 않습니다.
1)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한도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24개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총 120,000,000원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금리가 2%라고 가정한다면, 211,5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이자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38,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38,500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2)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의 핵심 혜택인 저축장려금은 1년 차의 경우 2%, 2년 차의 경우 4%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월 50만 원씩 24개월 납입하게 되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소득이 있고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됨)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함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만약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고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이자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이며, +a로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최대 6%까지 금리 및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취급하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및 우대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 120,000,000원입니다. 시중 금리를 2%로 가정할 경우 211,500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며, 바과세 혜택을 받아서 15.4% 이자소득세 38,500원까지 받습니다. 또한 저축장려금 1년 차 2%. 2년 차 4% 납입하게 되면 총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정리해 보자면, 211,000원(시중금리 2% 가정) + 38,500원(이자 비과세) + 360,000원(저축장려금)으로 총 610,000원의 이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희망적금 해지방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 퇴직
- 사업장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및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2~6번의 경우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 사유발생 시 가능
미납
만약 미납하게 되는 경우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납된 달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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