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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하여 기존 주택청약의 기능은 유지하되, 최고금리 3.3% 적용과 비과세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의혜택을 통해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약 자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은행으로 바로 달려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10년 이내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됨(기존 2.1%의 금리를 더하여 총 3.6%의 우대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됨
가입조건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라면 가입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존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신규로 전환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우대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어떠한 은행을 방문하시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은행에서 바로 발급 가능),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증명란 ->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용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 실 수 있습니다.
금리도 좋고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가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계시는 청년분이 계시다면, 가입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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