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주부N잡러 2023. 5. 18. 02:25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초기 경력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이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로 조기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방법 및 환급금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방법 및 환급금 알아보기

 

 

 중도 이직하거나 근속할 수 없을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방법 및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품이지만, 중소기업에서 받게 되는 업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중도해지 방법

    2~3년을 다 채우기에는 청년들에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으로 근무기간을 유지할 수 없을 시 중도해지를 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기업 각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중도해지 전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사한 이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환급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중도해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링크에서 바로 중도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1회 공제부금을 납부 전 공제계약 성립 이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계약취소 : 1회 공제부금을 납부 후 계약성립 이후 3개월 이내라면 계약취소에 해당됩니다. 계약취소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거나 공제계약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주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중도해지 : 계약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이후에 공제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공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는 적립차수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2. 중도해지시 환급금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를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적립차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적립 1회 차 적립금액 120만 원, 누적금액 120만원
    • 적립 2-6회 차 각각 120만 원씩 총 240만 원
    • 적립 7-12회 차 적립금액 150만 원, 누적금액 390만 원
    • 적립 13-18회 차 150만 원, 누적금액 540만 원
    • 적립 19-24회 차 180만 원, 누적금액 720만 원
    • 적립 25-30회 차 180만 원, 누적금액 900만 원
    • 적립 31-36회 차 180만 원, 누적금액 1080만 원

     

    청년 근로자의 귀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취업한 청년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적립 시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기업, 청년) -> 고용센터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 -> 청약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아래 링크에서 바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청약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