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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2022년도와 비교하여 알아보기(현금지원)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 사업 중 하나인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월 80만원씩 1년간(12개월)지급했다면,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초 1년은 60만원씩 1년(12개월)지급하며, 2년 근속시 480만원의 일시 지급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2022년도와 비교하여 알아보기(현금지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2022년도와 비교하여 알아보기(현금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서 청년고용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라고 예정되어있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23년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한 청년들 대상으로 채용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지원내용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지원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업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청년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편재 취업중이 아닌 취업애로 청년,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급 지급 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하게되면 480만원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필요서류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예비)
  • 사업정 정보 수진,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다음의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원공고 참조

 

지금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2022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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