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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확대된 출산 및 육아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확대된 출산 및 육아지원금 모두 알아보기
2023 확대된 출산 및 육아지원금 모두 알아보기

 

 

 

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된 지원금으로 아이당 1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명당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태아는 200만 원,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으로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일상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출산지원금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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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부모수당)

많은 분들이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급여는 2023 새롭게 출시되어 크게 관심받고 있는 출산지원금으로 영아수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1개월) 아동의 부모는 1인당 70만 원, 만 1세(12개월~23개월)의 자녀에게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지원금이 늘어나서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수당은 2022년 1월 이후 출산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관련 신청 홈페이지는 정부 24, 복지로, 아이사랑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지급대상,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지급일과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영아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 지급대상 나이, 신청방법

올해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된 만큼 부모 급여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어떤 점이 다른걸까? 헷갈리는 분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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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 7세로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가정보육 시 지원받는 형태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으로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정부정책] - 2024 출산 육아정책(신생아 특례, 육아휴직급여, 양육비 난임가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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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2년 기준으로는 만 7세까지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만 8세(95개월)까지 12개월이 확대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아동이 만 8세 미만이면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지원금은 총 4가지로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부모수당)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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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라면, 30일 에서 1년 동안 사용 하루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6개월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할 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 경력이 단절되는 점을 줄여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8세 이하 자녀 양육에만 해당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개별적을 제공하는 아동 보호 및 양육 서비스로 다자녀 또는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연 840시간(일 3시간 30분)에서 연 960시간(일 4시간)으로 아이 돌봄 시간이 30분씩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또한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가구 정도 확대해 실시합니다. 관련 신청 홈페이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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