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엄마들은 2024 출산 및 육아정책을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출산 예정인 엄마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24년부터 시행 될 출산지원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23년보다 확대된 2024 출산 육아정책 중 신생아 특례, 육아휴직급여, 난임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에 비교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오늘 안내해드리는 2024년 출산 및 육아정책 변경된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보셔서 꼭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3종 특례
내년 확대된 출산 지원정책 중 가장 핫한 내용인데요.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2종 특례 혜택'을 신설하여, 주택 특별 공급 주택구입, 전세 자금 융자지원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시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요건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택가액 및 금리는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한 5년간 지원합니다.
전세 자금 마련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소득요건 또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 유지하되 보증금 기준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며,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되며, 대출금리는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6~2.7% |
7.5천 이하 1.1~2.3% |
8.5천~1.3억 2.7~3.3% |
7.5천~1.3억 2.3~3.0%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연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 및 자산 요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도입과 함꼐 출산, 혼인 가구의 청약신청이 보다 유리하도록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2024년 3월부터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가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 대상으로 연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리융자 지원 혜택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확대 혼인 관계 없음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화 확대 혼인 관계 없음 |
육아휴직급여 확대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받았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기간 연장
먼저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 인상
두번째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2024년 월 최저임금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맞돌봄 특례 기간 및 급여 확대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은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2024년부터는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분 | 2023 | 2024 |
유급기간 | 12개월 |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2024 기준 약 206만원) |
맞돌봄 특례 혜택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
신생아 양육비 경감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부모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를 활용하여 초기 양육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첫만남이용권이란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출생 시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부모급여란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행은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구분 | 2023 | 2024 |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 신생아 1인당 각 200만원 지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
부모급여 | 만 0세 부모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부모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중위 180% 지원기간 16개 |
폐지 지원 기간 24개월 |
난임가구 출산 지원 확대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구에 난임 검진 및 시술을 새로 지원하게 됩니다.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또한 회당 200만 원으로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술을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2회 제공합니다.
구분 | 2023 | 2024 |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
자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신규 | 회당 200만원 (최대 2회 지원) |
중소기업근로자 난임휴가 |
무급 | 유급 2일 |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11.20 |
---|---|
2024 기준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모의계산하기) (0) | 2023.11.20 |
2024 개정교육과정(초등 중등 고등 고교학점제) (0) | 2023.11.15 |
2024 노인지원 정책(일자리,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장기요양 확대 등) (0) | 2023.11.15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회, 지급일(최대 100만원) (0) |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