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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입력 > [조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회, 지급일(최대 100만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소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청년(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됩니다.
단, 기존 수령자 중에서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남, 시흥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자: 한국 조폐공사([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청자: 신한카드콜센저(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청년배당카드] 발급
김포시
김포시 대상자 또한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후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11월 3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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