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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워지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해당 검진기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 보험 사이트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가능합니다.
202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비용,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 국가검진 대상자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읠수급권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직장인은 사무직일 경우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일 경우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사무직2년에 1번/ 비사무직 매년)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그 외에 성별에 따라 검사 항목이 상이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접속
2) 상단 카테고리 [건강IN] > 좌측 카테고리 [검진대상조회]
3) 로그인(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등)
4) '본인부담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2023년 올해 검진대상자가 맞습니다.
건강검진기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검진기관 찾기]를 누르셔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구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즉, 일반 검진은 개인 부담 비용이 0원입니다.
단, 검사결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진료와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해 주지만,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첨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사업자의 법적 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 미실시에는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검진대상 근로자는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에 검진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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