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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자격 조회 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서 정부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으로 나뉩니다.
감면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자격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초수금권자에 해당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급여 지원 정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총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정책] - 2024년 생계급여 금액 및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그렇다면 얼만큼의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 및 재산이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은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며, 가구당 소득에 따른 대상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183만 4천 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13.16%)이며, 1인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가구 | 소득 |
1인 | 713,102원 |
2인 | 1,178,435원 |
3인 | 1,508,690원 |
4인 | 1,833,572원 |
5인 | 2,142,635원 |
6인 | 2,437,878원 |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소득인정액 월 229만 3천 원
2024년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가구 | 소득 |
1인 | 891,378 |
2인 | 1,473,044 |
3인 | 1,885,863 |
4인 | 2,291,965 |
5인 | 2,678,294 |
6인 | 3,047,348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과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완화됐으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 종이 되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했습니다.
가구 | 소득 |
1인 | 1,069,654 |
2인 | 1,767,652 |
3인 | 2,263,035 |
4인 | 2,750,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르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에 기준임대료만큼 지급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는 10% 증가합니다.
급지별, 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천 원~ 최대 32만 4천 원 증가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경보수 (3년 주기) |
중보수 (5년 주기) |
대보수 (7년 주기)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
교육급여는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7만 3천 원(약 11%)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46만천 원, 중학교는 65만 4천 원, 고등학교는 72만 7천 원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스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가구 | 소득 |
1인 | 1,114,223 |
2인 | 1,841,305 |
3인 | 2,357,329 |
4인 | 2,864,957 |
5인 | 3,347,868 |
6인 | 3,809,185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년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 | 항목 | 학년 | 지원금액 (연1회)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명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등학생 | 461,000 |
중학생 | 654,000 | ||
고등학생 | 727,000 | ||
교육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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