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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남 지원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혜택 및 정부에서 지원금 내용이 다양하오니, 확인하시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경남 지원금 

    교육

    경상남도 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자립과 공존의 힘을 양성하기 위한 경남 혁신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경남교육 주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월 5만원 추가 지원

    2024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은 만 5세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 ·보육 통합 추진 방한의 일환으로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공립유치원은 월 10만원,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외에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5세 유아 1인당 월 5만원의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단, 사립 유치원은 만 4~5세 무상교육 실시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자녀 입학 지원금 대상 확대

    2024년 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 첫째 자녀도 입할 할 때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됐던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셋째 자녀부터 지원된 입학준비 물품 구입비가 2024년부터 자녀가 두 병 이면 입학 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세내기 지원금 100만원

    2024년부터 창원시는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창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창원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학은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창원문성대 등 8개 대학입니다.

     

    지원금 100만원은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받으며, 주거미, 식비, 교통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대중교통비 6만원 지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에서 24세 청년으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기준으로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노선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양산과 부산 오가는 지하철과 부산김해경전철입니다.

     

    신청방법은 1월 중 경남도 지원정책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7월 결제내역 확인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적용

    5월부터 K패스가 적용되어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최대 60회까지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받습니다.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받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20% 할인

    2월 1일부터 거제 시민은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로 총 5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통행 차량은 통행료의 20%인 소형 2,000원, 중형은 3,000원, 대형은 4,000원, 특대형은 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거제시민은 거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시가 통행정보 확인 후 미리 낸 통행료를 20% 환급해줍니다.

     

     

     

     

     

     

    중소형차량 휴일 통행료 20% 할인

    또한, 경남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소형차량에 대한 휴일 통행료 20% 할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문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장려금 다시 시행

    첫만남이용권 제외한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8백만원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경남 고성군은 신혼부부른 위해 올해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2년 동안 결혼축하금 2백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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