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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 6가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 6가지 총정리

 

목차

    1.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란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 오릅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2024부터는 만 0세 아동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가구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2.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며,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또한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2024 난임시술비 지원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이 2023년보다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난임가구 지원 상세내용 및 지원 규모 총정리

     

    2024 난임가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 확대, 소득기준 폐지 - 월천주부 블로그

    정부는 2024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2024 난임가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와 지역별 난임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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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중 가장 큰 핵심은 다둥이 임신한 경우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금액이 증액되는 점 입니다. 태아수는 단태아부터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단태아는 100만원 출산지원금, 세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단태아인 경우에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2023 2024
    단태아 100만원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200만원
    세쌍둥이 140만원 300만원
    네쌍둥이 140만원 400만원
    - 다둥이 일꽐 140만원 100만원씩 증액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다둥이 임산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다음과 같이 단축이 앞당겨집니다.

     

    2023년에는 임금 감소 없이 3개월 이내부터 9개월 이후에 1일 2시간 이내에서 근로단축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1일 2시간 이내 동일하게 임금 감소 없이 진행되며, 단태아와 쌍둥이는 3개월 이내 8개월 이후에 적용되며, 세쌍둥이 이상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7개월 이후 적용됩니다.

     

    현재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아수 2023 2024
    단태아 임금감소 없음, 1일 2시간 이내

    3개월 이내/9개월 이후
    임금감소 없음, 1일 2시간 이내
    쌍둥이 3개월 이내/ 8개월 이후
    세쌍둥이 이상 3개월 이내/ 7개월 이후

     

     

    3)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이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신생아 1명에 지원 인력 1명,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 이상은 10일에서 20일 지원합니다.

     

    신생아 2명은 지원인력 2명에 10~20일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인력 및 기간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도우미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도우미 2명만 지원하는 경우 약 25% 수당 인상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분 2023 2024
    단태아 1명, 5~20일 1명, 5~20일
    쌍둥이 2명, 10~20일 최대 2명, 10~20일
    세쌍둥이 이상 2명, 10~20일 태아수에 맞춰 최장 40일

     

     

     

    4) 난임시술비 지원

    현재 8개 시도 중위소득 180%지원, 9개시도 소득 수준 무관 지원에서 앞으로 24년부터는 8개 시도 소득기준 폐지, 전국 어디서나 소득수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024년 4월부터는 내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구분 2023 202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철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 1년 4개월 2년(24년), 예외기간 인정

     

     

    5)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충분한 회복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며, 주말 포함 시 최대 21일입니다.

     

    출생아수 2023 2024
    단태아 일괄 10일 10일
    쌍둥이 이상 15일

     

     

    3.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20%로 올리며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4인가주 기준) 인상합니다.

     

    가구 2023(월소득, 단위: 만 원) 2024 (월소득, 단위: 만 원)
    1인 207.79 222.84
    2인 345.62 368.26
    3인 443.48 471.47
    4인 540.10 572.99
    5인 633.07 669.57
    6인 722.80 761.84

     

     

     

     

     

     

     

     

    4. 만 2세 미만 입원진료비 '0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그 서비스 비용 내역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본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률이 5%인 것이 이제 0%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단, 식대 50%나 비급여 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새당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외래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기존과 같은 점 참고 바랍니다.

     

     

    5. 취약청년 지원 확대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 2024년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도 추가하며,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분기당 5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고립, 은둔청년에게는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6. 최중증 발당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지역도 2024년 6월부터 4곳에서 8곳으로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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