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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로 13.16% 인상되었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 금액 및 4인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생계급여는 성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3,572원으로 13.16%가 인상했습니다.
1인 가구는 올해기준으로 62만 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만3,102원으로 14.40%로 역대 수준 인상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수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2%) |
1인 | 713,102원 |
2인 | 1,178,435원 |
3인 | 1,508,690원 |
4인 | 1,833,572원 |
5인 | 2,142,635원 |
6인 | 2,437,878원 |
생계급여 증가액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올해 2023년 30%에서 내년 2024년 32%, 향후 35%까지 단계별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증가액은 2023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2%) |
1인 | 89,734원 |
2인 | 141,589원 |
3인 | 178,245원 |
4인 | 213,283원 |
5인 | 243,429원 |
6인 | 269,484원 |
아울러 주거급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7%에서 48%로 상향했으며,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만 1천 원~2만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183만3572원 |
의료급여 | 229만1965원 |
주거급여 | 275만358원 |
교육급여 | 286만49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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