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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할 계획, 내집 마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야 할 저출산 정부 정책 3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 및 아이를 출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꼭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부정책으로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청약제도 소득기준 완화 3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주거지원 정부 정책 3가지
저출산 주거지원 정부 정책 3가지

 

 

 

목차

     

     

     

    저출산 주거지원 정부 정책 3가지

    1. 신생아 특공

    특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계층에게 특별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로 줄여서 특공이라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한 가구가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바로 '신생아 특공'입니다.

     

    때문에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지원 정책 중 가장 관심이 몰리는 정책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아이만 낳으면, 연간 3만호 정도를 공급 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하기만 하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며, 우선 공급 물량은 연 1만호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 부부 중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자녀를 출산했다면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3인 가구가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31~60㎡ 면적의 주택에서 40~80㎡ 면적의 보다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주할 수 있다. 역시 연 3만 호 정도 공급한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을 구입 할 때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로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6000만원 이하인 미혼 가정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2024년 부터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안, 구입시>

    구분 기존 특례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만원 이하 1.85~3.0 1.6~2.7
    8.5천만원~1.3억원 이용불가 2.7~3.3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로 5년간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은행보다 1~3% 포인트가 저렴합니다. 또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주고, 특례금리도 5년간 연장해줍니다. 대출을 받을 수있는 주택가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미혼과일반 전세 대출 소득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 인데 비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여건을 대폭 완화하여 역시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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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주거지원 정부 정책 3가지

     

     

    3. 청약제도,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청약 제도 또한 내년 2024년 3월부터는 출산 및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뀝니다.

     

    현재는 미혼일 떄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며,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때 법적은 부부가 되고 아이도 낳고 집도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입ㄴ다.

     

    또한,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서 청약 기회사 사실상 1번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서 중복 당첨이 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년에서 2자녀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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