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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과 나이, 연금 예상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가입 내역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서 조기수령을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신청일 기준 소득 없음
  3.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0세 이상)에 도달한 자

조기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생기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5세)에 도달하면, 소득이 생겨도 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단, 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수령 시점(연금 개시시점)이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출생연도 별로 연금 수령 나이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멸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으며,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출생연도 ~1952년생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지급개시 연령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수령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느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감액되며, 빨리 받는 만큼 원래 금액보다 1년 6%씩 감액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만약 근로소득이 있거나 조기수령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정지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청하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 전화 ARS 1355 신청
  •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
  • 본인인증 절차 후 신청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본인 확인시 필요한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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