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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 5천만 원과 1억 상향 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 1억 상향)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 1억 상향)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 알아보기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23년째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1)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며,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2) 예금자보호 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1인당 1개의 금융회사에 5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이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과 지점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1억 상향)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1억 상향)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1억 상향)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1억 상향)

 

 

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

1) 은행별로 5천만 원

1개 금융기관마다 예금자보호 최대 보장 한도는 이자와 원금 합하여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금만 5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 포함 5천만 원 임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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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1억 상향)

 

2)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

  •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1 금융이 아닌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 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하여 예금을 보호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나라에 맡기는 돈이므로 나라에서 보상받습니다.

 

 

  •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CMA, MMF

금융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검토

새마을금고 사태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주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예금자 한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며, 만약 상향된다면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동반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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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은행별 한도(5천만 원 1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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