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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기간은 지났지만, 지금부터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시작,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

 

목차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

    연말정산 첫 단계인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큰 만큼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맞벌이 부부, 인정공제 어떻게?

    외벌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모두 기입하면 간단하지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지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통해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자녀 세액공제액 규모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 원인 반면, 3명부터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만 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일회성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 주식양도 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잘못 신청할 경우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과다공제 유형 7가지 항목 확인하시어 가산세 또는 세금환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7가지 유형 

     

     

    지난해 이혼을 했다면?

    지난해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지난해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만 해당합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경우에는 인적공제와는 반대로 총급여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1월 17일까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명, 날짜와 비용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관에서 증빙 서류를 수령합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 8시~24시까지 이며, 의료기간 추가 수정 제출기간은 1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추가 수정제출 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 수집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느 의료비 신고 센터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의료기관 검색 > 신고
    • 손택스(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 입력 > 의료기관 검색 후 '신고하기' > 신고센터 이동 

     

    신고내용에서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진료일자, 의료비 금액 등 구체적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3. 월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인 경우 주로 현금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4. 교육비 공제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 다닌 학원비는 '자료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 중 고등학교'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1명 자녀에 대해서는 '취학아동'과 '초 중 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5. 기타공제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된 지출이 있다면, 제대로 항목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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