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비, 난임시술비, 육아휴직 수당 등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난임시술비, 육아휴직 수당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난임시술비, 육아휴직 수당 연말정산

목차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는 대상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2024년도에는 모든 직장인 대상입니다. 고소득 직장인도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세금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지만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은 편으로 해당되시면,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생활 등의 이유로 진료납입확인서를 제출하기 불편하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후 경정청구 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공제항목의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누락된 경우 제출하여 수정 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누락된 연말정산도 가능하므로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기간에 신청하시어 추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수당 연말정산

    육아휴직 수당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23년 한 해 동안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 상태였다면,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던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중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23년 중 일부 기간 근무했고 일부기간은 육아휴직 상태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액이 500만원을 넘는지 아닌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간 합계액(회사 월급, 상여금, 출산 축하금 등)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기간 내 간소화 자료, 각종 공제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 출산 육아정책(신생아 특례, 육아휴직급여, 양육비 난임가구 지원 확대)

    2024 난임가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 확대, 소득기준 폐지

    2024 부모급여 인상 금액, 언제까지, 지급일, 신청방법

    2024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산지원금,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을?

    2024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