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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및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가정에서 손쉽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재발급, 유효기간(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재발급, 유효기간(건강진단결과서)

 

목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

    영업자나 종업원은 반드시 해당 업소의 영업이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건증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대 상은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 및 판매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방법, 검사 비용

    가까운 보건소에 최소 한 번은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도있지만, 보건소에 비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최초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셨다면, 별도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를 받은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검사 비용이나 재발급 절차를 고려한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 시간은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시간은 20분 정도며, 검사 받기 전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 방문(신분증 꼭 지참)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작성
    3. 접수 진행 후 검사

     

    1)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매독, 에이즈, 임질 등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폐결핵 검사(흉부 엑스레이 촬영)
    •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검사
    • 장티푸스 항문 검사(면봉)
    • 추가항목 : 매독, 에이즈, 임질(유흥업소 종사자 경우)

     

    2) 검사비용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 검사비용은 3천 원입니다. 그 외 일부 의료기관(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에 따라 7천 원~2만 원까지 평균 1만 원 이상의 검사비용이 듭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통 검사일로부터 3~7일 뒤에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신분증 지참)
    2. 보건소 내 무인발급기
    3. 인터넷 발급 받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단체) 서식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보실 때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단체).hwp
    0.03MB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탈(e-health.go.kr)

    공공보건포탈에서 신청할 경우는 별도의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이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
    3. 증명문서발급
    4. 건강진단결과서
    5. 개인정보수집동의
    6. 본인 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하기

     

     

     

     

     

     

     

     

    2) 정부 24(gov.kr)

    정부 24에서 보건증 발급신청 할 경우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만 발급 가능하오니, 발급이 조금 더 간편한 공공보건포탈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검색하기
    3. 발급 누르기
    4. 본인 확인 후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 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보건증 유효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효기간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1년
    단체 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재발급 방법 및 비용

    보건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최초 발급방법과 동일합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별도의 검사 절차 없이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진행 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를 받으셨다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를 받은 기관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무료 또는 지역에 따라 3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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