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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모바일 또는 PC)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1분 만에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준비물(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온라인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입신고서 장성법 및 세대주 확인하는 법까지 안내해 드리오니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완료했따면, 남은 건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는 가족 구성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에 대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그렇다면, 왜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
-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 온라인 하는 법(모바일)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법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며,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모바일로 전입신고하기 위해 아래에서 정부 24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iOS)
1. 정부24 앱 다운로드 > 설치하기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하기
3. 전입신고 검색하기
4. 전입신고 유의사항 > [예] 체크 > [신청[
5. 전입신고서 작성(아래에서 전입신고서 작성법 참고)
6. 완료
전입신고서 작성법
전입신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 신청인 연락처 확인하기
- 전입하는 사유 선택 > 다음단계 클릭
2단계: 전에 살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 입력
-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 입력 > [주소조회] 클릭
- 이사가는 사람 선택하기
- '세대주 확인 메시지 통지'를 위해 세대주 연락처 입력 > [다음단계]
3단계: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 주소검색 > 상세주소 입력
- 두 개중 해당하는 구성 선택
-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 입력하기(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메시지 발송
- 해당하는 구성 선택하기
- 이사 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하기
-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음(선택사항)
-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 진행 됨(선택사항)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민원신청하기]
-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됐다면, 전세사기 방지하기 위해 바로 이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입신고하기
온라인 신청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준비물 구비하셔서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 |
전입자 아닌 대리 신고 시 | 본인 신분증, 전입자와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
대리신고자격은 직계혈족(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됐는데 처리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 완료 후 시스템 간 자료동기화를 위해 최대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정부24에서 처리 완료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단계로 진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어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 확인 후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을 선택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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